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금, 하지만 세금(15.4%)을 떼고 나면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요. 특히, 배당소득이 많아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요. 그렇다면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?
오늘은 배당소득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 조건과 활용 전략을 알려드릴게요!
배당소득 비과세, 가능한가요?
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15.4%의 세금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이 부과되는데요.
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.
✔ 비과세 대상 배당소득
- 연금저축펀드, IRP(개인형퇴직연금) 내 배당소득
- 계좌 내 배당소득은 운용 수익으로 인정되어 비과세
- 다만,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 부과됨
- 10년 이상 유지한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
- 해외주식 비과세 펀드는 배당소득세 면제
-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
-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산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X
이처럼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답니다.
배당소득 절세 전략
그렇다면 배당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1)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활용하기
ISA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이 200만 원(서민형 400만 원)까지 비과세 되는데요.
✔ 배당소득을 ISA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.
✔ 5년 유지 후 인출하면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 및 초과분 9.9% 분리과세
2) 연금계좌에서 배당받기
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 내에서 배당을 받으면,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.
✔ 다만,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(3.3~5.5%)가 적용될 수 있어요.
✔ 일반 배당소득세(15.4%)보다 낮은 세율로 절세 가능!
3)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유지하기
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.
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49.5%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으니 조절이 필요하답니다.
4) 가족 계좌 분산 투자
배당소득이 많아지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.
✔ 배당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면 개별적으로 2천만 원 이하 유지 가능
✔ 다만,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.
📌 배당소득 절세 전략 비교표
절세 방법 | 적용 조건 | 비과세/절세 혜택 |
ISA 계좌 | 5년 유지 | 200~400만 원 비과세 |
연금계좌 | 연금 수령 시 | 배당소득세 면제, 연금소득세 적용 |
2천만 원 이하 유지 | 금융소득 합산 |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|
가족 계좌 분산 | 가족 명의 활용 | 개별 2천만 원 한도 적용 |
이처럼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!
자주 묻는 질문(FAQ)
1)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?
👉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, 최대 49.5%까지 세율이 증가할 수 있어요.
2) ISA 계좌에서 배당소득 받으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?
👉 5년 이상 유지하면 200~400만 원까지 비과세되지만, 초과분은 9.9% 분리과세됩니다.
3) 연금계좌에서 받은 배당은 비과세인가요?
👉 네, 연금계좌 내에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. 다만,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.
4) 해외주식 배당금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?
👉 10년 이상 유지한 해외주식형 비과세 펀드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.
5) 가족 명의로 배당을 분산하면 절세가 되나요?
👉 네, 가족별로 2천만 원 이하로 배당을 분산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



